연금저축 추천 (+반드시 확인 해야하는 패널티)
노후의 안정된 자금만큼 안심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려고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런 분들이실 것입니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시는 현명함을 가지신 것이지요!
먼저 그 현명함에 먼저 박수를 드립니다.
그럼 연금상품에 가입하려고 고려하고 계시다면, 연금저축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 반드시 알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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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금저축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지, 어떤 부분을 특히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상품 종류
연금저축은 운용 주체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로 나뉩니다.
세 가지 종류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아래에서 한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보험 | |
운용 주체 | 증권사 | 은행 | 보험사 |
납입방식 | 자유납 | 자유납 | 정기납 |
적용 금리 | 실적배당 | 실적 배당 | 공시이율 |
원금보장 | 비보장 | 일부 상품 보장 | 보장 |
예금자 보호 | 비적용 | 적용 | 적용 |
연금 수령 | 확정기간 | 확정기간 | 종신 또는 확정기간 |
수수료 | 0% | 0.6~0.85% | 1~4% |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으니 보수적으로 원금을 보장받고 싶은 분보다는 적극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됩니다.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수수료가 없지만, 투자 시 매매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판매를 '신탁' 그러니까 쉬운 말로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높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면 원금보장상품에 가입하기 쉽고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어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죠. - 연금저축보험
마지막으로 연금저축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사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주로 원금을 보장하며, 만기 후 예상가능한 금액을 국민연금처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전통적인 연금 방식이죠.
수수료가 비싸고, 수익률도 크지 않지만 안정적으로 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 글에서는 연금저축보험의 단점을 말하고자 할까요?
연금저축보험이 가장 보수적인 형태로 운용되고, 연금저축 특성상 긴 세월 간의 물가상승률을 생각한다면 적용이율이 너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보험 단점
연금저축보험 단점은 3가지가 있습니다.
- 낮은 이율
- 폐쇄적인 납입 형태
- 높은 수수료
1. 낮은 이율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의 공시이율로 운용됩니다. 기준금리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변동금리이기는 하지만, 3% 이내의 금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후 자금처럼 큰 목돈을 굴리기에는 낮은 수익률로 기대에 못 미치는 수령금을 확인하게 됩니다.
2. 폐쇄적인 납입 형태
연금저축보험은 정기 납입 형태이면서도 자유 입출금이 어려워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3. 높은 수수료
연금저축보험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 수수료로 저축의 효과가 좋지 않다는 것인데요. 납입 후 10년이 되기까지 적립금이 마이너스로 운용이 되고, 도중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 비보장의 손실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연금저축보험에 들었다면, 해지밖에 방법이 없을까?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연금 가져오기'인 연금 이전 서비스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최근 연금 가져오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 좋은 연금 상품이 있다면 쉽게 갈아타기가 가능하고, 증권사에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이전 서비스로 이동할 경우 다양한 이벤트 혜택도 주고 있어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금환승] 연금 이전 서비스 이용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연금저축보험 외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신탁의 단점은 없을까?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단점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신탁 상품도 입출금은 자유롭지만, 중도해지는 손해가 큽니다.
하지만, 손해가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해지로 인한 수수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연금계좌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부분은 기타 소득세로 16.5% 다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자라면 환급 받았던 만큼 돌려주고, 초과자라면 세액공제받았던 금액보다 더 내야 합니다.
연 근로소득 / 사업소득 기준 | 세액공제 | |
5,500만원 / 3,800만원 이하 | 16.5% | |
5,500만원 / 3,800만원 초과 | 13.2% |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 5,500만 원, 사업소득 3,800만 원 초과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해 연말 소득공제로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 600만 원의 13.2%인 792,00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환급받았던 792,000원만 내는 것이 아니라 기타 소득세 16.5%가 적용이 되어 99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해지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죠?
물론, 연금을 위한 계좌는 최대한 노후까지 자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이를 권장하기 위해 긴 투자 기간을 물리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번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쉽게 해지하고 돈을 모두 소진해 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함께 운용하고 있습니다.
매달 내는 돈이 비교적 먼 미래까지 묵혀두어야 한다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시작하니 더 일찍 시작하지 않은 것이 아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입금 금액이 적어도 되다보니, 부담이 없으면서도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면서도 그 금액으로 투자까지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노후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유용하게 느껴졌는데요.
제가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직접 공부하면서 기록한 연금저축, IRP 은행 증권사별 수수료와 수익률 총정리를 통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 자금을 마련해 두기란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인구 감소로 인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보내기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니, 노후 자금을 미리 챙기는 것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내가 조금만 관심을 두면 절세와 더불어 탄탄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으니, 나에게 맞는 연금상품을 미리미리 챙겨서 똑똑하고 현명하게 노후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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