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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되지 않는 절세 전략 4가지

아윌리드유 2024. 12. 1. 15:18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 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반드시 절세 전략을 세워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절세 전략이 없다면 금융소득의 40%가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는 방법과 절세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기준은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은 무엇일까요?
배당 소득이란? 주식이나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 차익
이자 소득이란? 예/적금,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저축성 보험 차익 등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세율 15.4%가 적용되지만, 2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6~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이자 소득이 1,500만원, 배당 소득이 800만원이라면 금융소득 합계 2,300만원으로
2000만원에 대해서는 ▶15.4% 원천 징수하여 분리과세되며,
초과금액 300만원에 대해 ▶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6~45%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운용하더라도 최대한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금융 소득 절세의 핵심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되지 않는 방법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되지 않는 방법

 

비과세되는 금융상품 활용

이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며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바로, ISA계좌나 연금저축 상품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해당 계좌에서 나오는 이자 또는 배당금은 비과세로 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ISA계좌 만기 후 연금저축으로 이체해 관리하게 되면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며 , 연금계좌는 내야 하는 세금을 55세 이후로 미룰 수 있어 세금까지 복리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연달아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게 좋습니다. 

또, 2025년 ISA 계좌 세제 확대로 더욱 활용 폭이 커질 예정이니 이에 맞춰 2025년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에서 ISA계좌와 연금계좌를 활용한 절세 방법에 대해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ISA계좌와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절세 총정리🔻
 

ISA 계좌 절세 꿀팁 IRP(모르고 가입하면 손해보는 혜택)

절세의 완전체, ISA 아직 가입 안하셨나요?저도 ISA계좌를 활용해 투자를 하면서 절세도 할 수 있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투자자라면 투자의 차익도 중요하지만 투자금이 커질 수록 절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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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절세 방법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 장기가 아닌 단기 정기예금으로 만기를 매년 나누어 설정하여 최대한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3억원을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 이자가 연 5%라면,
3년 만기 시점에 4,500만원 이자소득 발생하여 종합과세대상자가 되지만,

이를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3차례에 나누면 1500만원씩 1년에 2000만원 미만의 이자소득 발생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분산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배우자 증여의 경우 6억원까지 가능하며, 여건이 가능하다면 훌륭한 절세 전략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금액과 상황에 따라 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을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배우자 자녀 부모 면제 한도 총정리🔻

 

 

증여세 안내면? 세무조사 들어올까(+절세 방법)

증여세는 타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를 가볍게 여기고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있어 유의하여 제 때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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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금융상품 선택하기

분리과세 대상인 상품(브라질 국채, 원천징수세율이 낮은 해외 채권)을 활용하면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절세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신고해야하나요?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해외 금융소득 또한 신고해야 하나요?
    네,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도 포함되며, 외화 환산 후 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3.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은 신고해야 하나요?
    연금저축과 IRP는 별도의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며, 절세 전략에 좋습니다.
  4. 증여를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누가 내나요?
    증여받은 자산의 이자와 배당은 증여받은 수증자가 과세합니다.

세금을 나라에서 권장하는 방법으로 안내는 것은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절세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수익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절세 전략을 미리미리 세워 , 신고 기한 내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금융소득이 매우 커서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세무사를 통해 상담하여 전략을 계획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