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상향 월세공제 자녀공제(+환급금 언제?)
2024년 연말정산 공제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더 높아진 소득, 세액공제 내용이 개편되어 더욱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한에 임박해 준비하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놓치게 되니,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해두시면 월급은 같아도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금 금액이 달라지니 놓치면 후회스럽겠죠.
꼼꼼하게 챙기셔서 연말정산 환급금 늘리시려면 아래 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약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소득, 세액공제 상향된 내용에 대해 먼저 요약해 보겠습니다.
- 작년보다 신용, 체크카드 5% 초과사용 시 10% 추가 공제
-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확대 :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까지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공제한도 300~1800만 원 ▶600~2000만 원까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 월세공제 소득기준 한도 상향 : 총 급여액 7천만 원 ▶8천만 원 이하 (공제한도 750 ▶1000만 원)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자녀, 손자녀 추가,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월세공제 상향
월세공제에 대한 소득기준과 한도 모두 상향되었습니다.
현행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에서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공제한도 또한 750만 원에서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 월세액 17%
- 총급여액 5,500~8천만 원 이하 : 월세액 15%
📌예) 총 급여 3,000만 원의 근로자로 월세 70만 원의 임차주택 거주하여 연 840만 원을 지출했다면?
월세 금액 모두 공제액에 포함되며, 840만 원의 17%인 142만 8천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개정 전 : 840만 원에서 75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 127만 5천 원만 공제받음 (차익 15만 원)
자녀 세액 공제 상향
자녀에만 해당되었던 세액 공제를 손자녀까지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공제 세액 또한 둘째 공제 금액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렸으며,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확대
주택청약 저축 납입의 공제대상 납입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납입액의 40%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0만 원입니다.
무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연간 소득공제 금액도 자연스럽게 증가되었으며 주택 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된 셈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상향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공제 한도가 300~1800만 원에서 600~2000만원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주택요건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입금될까?
- 계속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 지급.
-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은 간단하게 말하면, 한 해동안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받고 , 세금이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함께 절세 꿀팁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 절세 꿀팁🔻
연말정산 절세 꿀팁(+네이버 연말정산 모의계산기)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로 인해 괜히 복잡하고, 또 세금을 많이 내게 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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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모의계산기
홈택스와 네이버에서는 지금 바로 연말정산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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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에서의 공제한도 상향과 절세 팁을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항목별로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절세 또는 환급을 위해 정확한 정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본인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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